전진수변호사&공인회계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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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
JINSOO JEON, ATTORNEY AT LAW, CPA, MBA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변호사 이민법 - 각종 비자 (B, E, H, L, R 등) 영주권 (취업, 가족, 투자 등) 시민권 상법 - 부동산, 사업체 매매, 리스 작성 및 협상, 등기 변경, 크레딧 교정 세법 - 각종 세금 협상 및 조정 사고, 상해법 - 교통사고 및 건설현장 사고 상속법, 가정법 - 유언, 합의 이혼, 이름 변경, 후견인 선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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